보건복지부는 3월 3일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등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하한액 매년 자동 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임금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적정한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6.7%)을 반영하여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및 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입자별 기준소득으로,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상-하한액이 달라집니다.
보험료율에는 변동이 없고 상한액과 하한액만 변경됩니다.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조정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현행 상한액 553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13.3%)는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조정되면 보험료가 약 0.56%(월 최대 33,300원) 더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370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인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소득 37만 원 미만(전체 가입자의 0.9%)은 소득 대비 약 0.49%(월 최대 1,800원)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전년 대비 20% 이상 소득이 크게 변동(증감)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 예외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